▲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간부 2명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공무원노조는 정당한 노조활동이었다며 간부 2명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6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노조 광주지역본부 간부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광주시 남구에서 열린 간부 수련회에서 당시 광주지역본부장과 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이 참석자들에게 모 국회의원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광주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게 아니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정책자료집을 나눠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영장청구서를 보면 광주지역본부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혐의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조 간부의 지위를 공무원의 직무나 지위와 동등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란 신분상 의무가 아닌 직무상 의무이며,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는 지난 5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정치 자유 실현을 위한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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