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건설노조
임금삭감을 거부한 뒤 재계약을 맺지 못해 일자리를 잃은 50대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노동자가 지난 3일 숨졌다. 건설노조는 “고인은 급성 심부전증으로 숨졌는데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6일 노조에 따르면 고인이 된 A씨를 포함한 한전 협력업체 ㅊ사 전기공 11명은 ㅊ사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왔지만, 지난해 1월10일 계약이 만료된 뒤에는 재계약을 맺지 못했다. 사측이 삭감된 임금을 제시했는데, 전기공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서다. ㅊ사는 2년마다 한전의 배전공사 입찰에 참여해 전기공사를 수주한 사업장이다. 전기공들은 전봇대에 있는 전선 보수·설치 작업을 한다.

전기공들은 지난해 1월11일에도 평소처럼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업무지시를 기다렸지만 업무를 받지 못했다. 주말을 보낸 뒤 같은달 14일 다시 출근했지만 ㅊ사가 문을 잠가 일하지 못했고 그 길로 사실상 해고됐다. 노조 관계자는 “그전에도 전기공들은 계약서를 조금 늦게 쓰기도 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회사로 출근했지만 결국 해고됐다”며 “고인은 ㅊ사에서 21년간 일했고 29년 넘게 일한 전기공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제대로 된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한전은 전기 관련 협력업체들과 2년마다 계약을 맺고, 협력업체들은 그 이후에 사람을 새로 채용하거나 재계약을 맺는다”며 “계약이 이뤄지는 시즌이 지나 버려 새로운 협력업체에서 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고노동자 대부분은 계약 시즌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고인의 경우 전기 직종 중 케이블 전공으로 희귀한 직종이어서 해고 뒤 일을 거의 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고정적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닌 상태다 보니 스트레스가 굉장했을 것 같고 이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같은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ㅊ사 전기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ㅊ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ㅊ사는 “교섭에서 제시한 연봉을 노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갔으므로 합의해지이지 해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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