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가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고발했던 27곳 가운데 10곳이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서류를 꾸며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허위신고한 곳을 말한다.<본지 6월5일자 ‘사업장 쪼개고 근기법 회피하는 대기업’참조>

6일 권유하다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27개 사업장을 고발했는데 이중 24곳은 고발을 취하하고 3곳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을 취하한 24곳 중 10곳은 노사 합의로 취하가 이뤄졌다. 사측에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당사자에게 합의금으로 전달했다.

노사 합의 없이 고발을 취하한 14곳 중 당사자가 별도 소송을 진행해서 취하된 경우가 3곳, 각하된 경우가 1곳이다. 권유하다에 따르면 나머지는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불된 금액을 확인하려면 당사자가 노동부에 출석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업주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한 익명의 제보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고발이 취하됐다는 의미다.

권유하다는 17일부터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려고 4명 이하 직원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나머지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사업장 적발을 위해서다. 28일에는 공인노무사·변호사가 모여 법률상담 등을 하는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 5명 미만 사업장에 일부 법 적용을 배제한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폐지를 위한 입법운동 전개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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