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각종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일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그린뉴딜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아래 지난 9월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준비했다.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공약을 제시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그린뉴딜을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각종 기구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대통령소속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도 소관 분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용·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해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탈탄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그린뉴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50년까지 탈탄소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게 특별법의 기본 취지다.

심 의원은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하고, 이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 시장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갈 때에야 가능하다”며 “세계적 탈탄소 전환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토건·탄소집약경제와 단절하는 그린뉴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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