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규수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관련 논의가 뜨겁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요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말하는데, 그중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 6조의3에 규정된 계약갱신요구권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서 최장 4년(2+2)간의 임차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런데 화물운송산업에는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유사한 제도가 실시돼 왔다.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주택임대차법이고 지입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인데, 주택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최대 4년의 임대차계약을 보장한다면 화물자동차법상 위수탁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6년의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보장한다.

계약기간 보장에서는 화물자동차법이 주택임대차법보다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화물자동차법의 위수탁계약갱신청구권 조항(40조의2)은 약 1년 전 개정돼 지입차주에 대한 보호 강도가 높아졌다.

지난해 7월 전에는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수탁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는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갱신 요구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부터는 지입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입차주의 갱신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의 위수탁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자. 위수탁계약 기간이 6년 이하면 ① 지입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해 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경우 ③ 지입차주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④ 화물자동차법 준수를 위한 지입회사의 요청 또는 지도·감독을 지입차주가 따르지 않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지입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면 위 ① 내지 ④와 함께, ⑤ 지입차주가 월지입료를 6회 미납한 경우 ⑥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법상 표준위수탁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지입회사가 폐업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단 지입차주는 위수탁계약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위 기간 동안 지입회사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위수탁계약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다. 양 당사자가 상호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위수탁계약이 갱신되는 것은 같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이 지입차주의 위수탁계약갱신요구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지입차주의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노동법적 보호로 나아가지 않는 한 위수탁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 한들 지입차주가 처한 현실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입차주와 임차인의 지위가 동일하지는 않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위수탁계약갱신요구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의 지위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보다 못한 계약갱신요구권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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