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삼성보호법’이라 불리며 논란이 됐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2월 시행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이 14조8호에 추가됐다.

앞서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해 8월 개정됐다. 올해 2월에 시행됐다. 시행된 법에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원칙이 담겼다. 신설된 9조의(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2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비롯한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8호에는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사회단체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환경이 유해한 곳인지 묻지도 못하게 한 법”이라며 반발해 왔다. 특히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같은 산재 관련 단체들은 “수년간 계속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와 관련해 삼성은 공장에 국가핵심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며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법에 삼성 주장이 그대로 담겼다”고 비판했다. 반올림은 올해 3월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의 핵심산업 기술보호는 중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국민의 생명·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어떤 가치도 국민의 생명권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수진 의원 법안으로는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승규 공인노무사(반올림)는 “이수진 의원 발의안은 9조의2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14조에 신설하겠다는 단서 조항도 충분하지 않다”며 “9조의 2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하고, 14조와 관련해서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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