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3일부터 광화문광장 지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정소희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이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시작한 천막농성이 4일 13일째를 맞았다.

공동행동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며 1천842일동안 광화문역에서 농성한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7년 8월 농성장을 찾아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하고 9월 농성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지난달 3일 열린 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안건에는 생계급여의 단계적 폐지만 담겼고 의료급여는 ‘개선 추진’이라는 내용만 포함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뤄졌다. 10일 열리는 61차 회의에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를 포함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등이 있는데, 각 급여마다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2015년)와 주거급여(2018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락두절된 가족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수급권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돼 꾸준히 비판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부모의 반대를 어기고 수용시설을 나온 한 장애인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했으나 부모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일도 있었다.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부양의무자 폐지를 각각 약속했다”며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계획을 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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