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은 낮고 고용은 더 불안하다는 점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재확인되면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부터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개년 계획 수립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노동자 임금은 66.6% 수준이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6만6천원을 번다는 얘기다. 2013년 64.0%였던 것에 비해 격차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눈에 띄는 개선으로 볼 수준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약속은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속도가 더 빨랐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산하 모든 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와 직급·직종별, 재직연수별 임금격차를 공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노동자 모집·채용·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정책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여성의 고용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이때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2월 대비 6월 감소한 취업자는 여성(-48만명)이 남성(-31만명)보다 많다. 같은 기간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5.9%나 감소해 2.7% 감소에 그친 남성의 2배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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