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를 60일간 유급으로 하고, 임신 전(全) 기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른바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3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의원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연간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유급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난임치료 휴가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수차례의 병원방문·배란유도에 소요되는 최소 2~3개월 기간과 배아착상을 위한 휴식기간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난임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되,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전 의원은 “어렵게 임신한 고위험군 임신부 근로자와 출·퇴근 시간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은 대도시 지역 임신부 근로자는 출산시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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