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방송 갈무리
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속전속결로 처리를 주도했다.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에서 “다주택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를 한다”며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환영하면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0년간 전월세 폭등으로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세입자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추가적 제도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며 “하루 속히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다. 과도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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