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8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적용을 일부 유예했던 조처가 종료돼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적용된다.

2018년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건설 일용직은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당시 한 달 8일 이상 일하는 건설 일용직에게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주기로 하면서 건설 중인 사업장에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했다. 일괄 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올해 8월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 일용직 중 사업장가입자는 35만7천303명으로 개정 시행령 적용 전인 2017년 20만4천406명에 비해 15만명 이상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말까지 가입자가 45만1천451명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협회와 건설노조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제도를 안내한다. 올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 사업장가입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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