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범 처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었다. <임세웅 기자>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노조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이를 통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한 책임을 다하게 하려고 이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상직 의원이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자금을 지원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대주주다. 이 의원의 아들 이원준씨가 지분 66.7%, 딸 이수지씨가 33.3%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됐다.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2개월만에 이스타항공 524만주를 취득해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담보로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2014년 이스타항공 주식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주식 가치가 1주당 0원이라는 점이다. 노조는 가치가 0원인 주식을 담보로 80억원을 빌렸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이수지씨가 출시가 9천940만원인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 4천150만원을 신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이 의원의 전 부인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과,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도 이 의원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