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노조 김포대지회가 2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수노조>
김포대가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나선 교직원 42명을 중징계한 가운데, 징계대상자들이 “학교측의 책임회피와 꼬리자르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수노조 김포대지회는 2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징계는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징계”라고 주장했다. 김포대는 지난 27일 교수 9명을 해임하고 17명을 정직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직원 16명도 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회에 따르면 교학 부총장은 지난 2월 신입생 등록마감일을 앞두고 A과 교수들을 소집해 “학생모집이 힘드니 교수님들이 100%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며 신입생 충원을 압박했다. 신입생 충원율은 모집인원 대비 입학생 수의 비율이다.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 중 하나다.

부총장을 포함한 42명의 교·직원은 지인을 동원해 허위로 신입생 등록을 마쳤고, 김포대는 올해 상반기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김포대는 징계를 추진했다. 그런데 해임된 교수 9명 중 8명은 모두 교수노조나 교수협의회 소속이다.

지회 관계자는 “부정직한 행위라는 것은 알지만 은행에 돈을 빌려서 등록한 교수도 있었다”며 “자발적인 일이 아니었는데 학교는 교수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징계 수위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도 있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회는 대학측이 내부 의견수렴 없이 산업안전환경계열·정보통신과 신입생 모집 중지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올해 4월 개정된 김포대 학칙에는 “미래전략위원회의 의견이나 대학의 구조조정 계획이 있을 경우 폐과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규정상 심의기구에 불과한 교무위원회에서 두 개 과의 2021학년도 모집중지를 의결했고, 지회는 이같은 결정이 비민주적이라며 교육부에 김포대 종합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김포대는 “감사실과 징계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내린 처분”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호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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