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중 독자생존 능력이 없는 은행은 10월중 금융지주회사로의 통합 등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실은행으로부터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받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 지주회사편입 은행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치일소를 위해 `관치'의 오해가 있는 법령. 행위를 규제개혁차원에서 근절하기로 하고 이를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산업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이같은 방향으로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잠재부실을 현재화한 6월 반기결산 결과를 토대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해 9월말까지 자체 경영정상화계획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로 8인 이내의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은행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을 평가한 뒤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고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BIS 자기자본비율이 10%에 달하도록 부실을 턴뒤 지주회사방식 등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조직 및 인력감축 등은 노. 사간의 단체협상을 존중하기로 했다.

노조가 요구한 관치금융청산을 위해 정부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령상의 규제를 규제개혁차원에서 일소하고 외부의 간섭. 청탁.압력을 배제하는 한편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하기로 했다.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시행전 금융개혁의 마무리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과 자금편재. 왜곡가능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