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이직한 노동자를 포함해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가 △지난 2월1일 이후 이직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또는 중증장애인 같은 이수 면제자를 말한다.

지원금은 고용하는 노동자 1명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안에서 지원하며, 고용 후 한 달 뒤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한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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