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이직한 노동자를 포함해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가 △지난 2월1일 이후 이직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또는 중증장애인 같은 이수 면제자를 말한다.
지원금은 고용하는 노동자 1명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안에서 지원하며, 고용 후 한 달 뒤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한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