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난 3월17일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지현씨 유가족이 오리온과 첫 공식 면담을 가졌다. 고인이 숨진 지 133일 만이다. 유가족은 회사에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하며 노사 당사자 면담을 요구해 왔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사건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태해결을 위한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면담은 이날 오후 본사에서 성사됐다. 시민사회모임에 따르면 면담자리에서 유가족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회사와 유가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대화는 28일 오전 본사에서 열린다.

회사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고인은 2018년 3월 오리온에 입사해 익산3공장에서 2년 동안 일했다. 시민사회모임에 따르면 서씨는 직장내 괴롭힘,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고인이 작성을 강요받았던 경위서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3월 고인은 야간근무 종료 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상급자에게 불량 발생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오리온에 사업장 내 직장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지도와 관련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재실시를 권고했다.

같은달 30일 오리온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면서도 “경위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부 판정을 불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회사는 공식 입장문에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의사를 전하지 않았다.

오리온측은 “유가족측과도 대화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통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던 팀장에 대해서는 최종 징계 심의 및 처분 예정”이라며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회사가 재조사하라’는 노동부 권고대로 재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조사 내용을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가족은 6월1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익산지청은 같은달 오리온 익산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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