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가 2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홈플러스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홈플러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조합원을 압박하기 위해 합법적 쟁의행위를 방해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실시한 관리자 대상 교육에서 “선전전에 참여한 조합원을 채증하라”고 공지했다.

노사는 2020년 임단협을 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지난 2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주로 피케팅을 포함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지부는 “사측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매장 관리자들을 동원해 쟁의행위를 불법채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노조간부들의 현장 출입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ㅇ점에 “노조간부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본지 2020년 7월3일자 2·3면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개선하랬더니 홈플러스 가해자 승진’ 기사 참조>

김영준 지부 교육선전국장은 “간부들은 매장에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에 보장돼 있다”며 “사측은 해당 간부가 ㅇ지점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출입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ㅇ점 조합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식당에서 피켓을 들면 점장과 관리자가 나와 동료들을 카메라로 촬영한다”며 “사측이 ‘조합원 3명만 시끄럽다’고 얘기하면서 직원들을 갈라치기 한다”고 말했다.

조혜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사측이 협조요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출입을 금지한 것은 노조 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며 “조합활동 차원에서 노조간부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장 출입을 금지한) 노조간부는 ㅇ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이 간부가 점포 동의도 없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문조사 내용에는 비공개가 원칙인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내용이 포함됐다”며 “노조간부는 징계 내용을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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