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 마련을 통신·방송·콜센터 사업자에 요구했다. <정소희 기자>
방송·케이블·콜센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염병 예방 대책과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대,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자·시민과 함께 사는 사회를 열어 가기 위한 8대 요구’를 발표했다. 이번 요구안에는 비정규 노동자 건강권과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는 희망연대노조 설립 취지에 따라 취약계층 시민들에 통신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방송·통신·콜센터 사업자에 고객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위해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치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업무 가중에 대비한 인력운영 계획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전염병 기간 동안 불합리한 업무평가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이들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에 노동자 건강권 보장 항목을 포함하라고 제안했다. 방송·케이블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하라고 했다. 지난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로 들어 콜센터 집중근로감독 실시도 주문했다.

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봉 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은 “LG유플러스 협력업체의 한 노동자는 대구에서 확진 가정을 방문해 일하기도 했다”며 “2차 감염을 우려하는 노동자에게 ‘아직 감염되지 않았으니 일하라’고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5월 일감이 줄어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정규직 방송노동자가 45.4%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방송스태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김기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연기나 취소로 피해를 입은 방송스태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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