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경비 노동자로 구성된 법무부노조가 법무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검찰청은 별도의 관리지침 등이 있다며 단협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노조와 법무부가 단협을 체결하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법무부노조>
법무부와 법무부노조(위원장 한완희)가 맺은 단체협약을 대검찰청이 거부하고 있다.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노조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사법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소속 시설·경비 등 무기계약직 600여명이 가입한 노조는 2017년 설립한 뒤 법무부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약 3년간 기나긴 교섭 끝에 지난달 24일 단협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 소속기관임에도 단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완희 위원장은 “대검찰청은 법무부 소속기관인데도 관리지침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협 인정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검찰청 소속 노동자 10명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받지 못해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따로 둔 것은 사실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중순까지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지침으로 비정규 노동자 규정을 통합 운용했다. 그러다 같은해 4월24일 대검찰청이 별도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제정하면서 분리했다. 노조와 법무부가 단체교섭을 하던 도중이다.

법무부쪽은 이를 근거로 “관리지침이 다르다”며 “(단협 인정은) 대검찰청과 논의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조(소속기관)에 대검찰청은 빠져 있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그러나 노조는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상 대검찰청은 법무부 소속기관이라고 맞섰다. 정부조직법 32조는 검찰청을 법무부 장관의 소속기관으로 정하고, 검찰청 조직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명시했는데 조직 관련법과 관리지침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법무부가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사용자와 단협 인정 범위에 이견이 있을 때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 노동당국에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법무부·대검찰청 모두 규정에 근거한 주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조와 대검찰청 주장은 모두 근거가 인정된다”며 “노동당국의 해석이 노조에 유리하게 나와도 대검찰청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 봐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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