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의 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정기훈 기자>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임시적용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일용직·시간제·플랫폼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해고가 쉬운데 비해 정부지원은 일시방편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호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알바노조·여성노조·참여연대·청년유니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6.6배 많았다. 일용직·시간제·프리랜서는 상용직에 비해 최소 6배 실직 위험이 높았다. 실직한 사람 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의 절반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였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업급여 수령이 필요한 취약 노동자를 위해 고용보험 임시가입을 제안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상담을 하며 재난은 낮은 곳부터 덮친다는 사실을 절실히 확인했다”며 “기업자금 지원정책에는 고용유지 조건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는 파견·용역·사내하청 종사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제·주얼리·인쇄·제화 같은 서울 시내 제조업 종사자(도심제조업)에게도 4대 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력 증빙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태을 도심제조노조연석회의 간사는 “도심제조업은 상시적으로 계절적 실업이 발생해 고용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에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고용형태별로 노동권 강화방안을 중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처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부소장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실업자, 비정규직,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사회보험을 확대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노동자성 판단과 적용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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