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3일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승인 여부를 표결한다. 가결될 경우 민주노총은 합의안 조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와 합의안 이행 절차 참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결되면 지도부 사퇴와 함께 사실상 선거국면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가결하면 대표자회의 추진”
한국노총 “다시 만날 계획 없어”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합의안이 가결되면 지도부는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대표자회의 일정을 다시 잡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예정됐던 합의안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불발된 만큼 정부·재계·한국노총에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가결되면 (원포인트 대표자회의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들도 (합의안 이행 등에) 개입할 방법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합의안이 민주노총 대대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까지 노사정 대표자를 만나서 새롭게 (합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련해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내부 정리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집행부측은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논란이 빠르게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해 온 진영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합의안 이행이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단 대대 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이나, 합의안에 내용이 없음을 (계속)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사퇴시 비대위 구성
노정대화·정부정책 개입 난항 예상 


부결되면 김 위원장은 사퇴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결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퇴 관련 입장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24일에 발표하거나 30일 예정된 중집에서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지 몇 월, 몇 일까지 그만두겠다고 한 적은 없는 만큼 사퇴 시기가 투표 결과 발표 직후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사퇴하면 비상 중집이 소집돼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전망이다. 통상 위원장이 사퇴하면 비대위원장 또는 비대위 집행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직무대행은 내년 초 차기 위원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차기 지도부 선거 일정은 다음달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부결되면 민주노총이 진행하고 있던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이나 ‘전태일 3법’ 입법 같은 사업들이 그렇다. 대정부 협의나 정부정책 개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유재길 부위원장은 “부결되면 노정 교섭이나 국회 입법·정부 정책에 개입하는 것에 제약이 많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큰 틀에서 물꼬를 터 줘야 하는 산별·초기업단위 교섭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대의원대회 표결 결과는 23일 오후 10시에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전체 대의원들에게 문자로도 발송된다. 합의안에 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가진 대의원 각 2명씩 총 4명이 표결에 참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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