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불법고용·불법파견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은 노동부가 근로감독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파견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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