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에 엔진을 납품하는 현대위아 평택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1일부터 공장 안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울산공장 전보조치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며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1일 오후 현대위아 평택공장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연 뒤 공장 안으로 진입해 건물 로비를 점거했다. 공장 안에 천막을 치려는 지회와 이를 저지하려는 사측이 실랑이한 끝에 밤 9시 이후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3명의 조합원이 돌아가며 농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점거농성하는 이유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1·2심 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각종 회유와 압박을 통해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평택 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올해 5월 울산공장 발령을 받았다. 사측은 전보조치 이유로 2공장 물량감소를 들었다. 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2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위아가 지분을 투자한 생산전문회사 ㄷ사로 평택공장의 4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편입하는 것이 사측 계획이다. 지회는 “자회사 이전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지난 2일 “8월1일자로 도급계약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다음달 10일부터 울산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회는 울산공장으로 가지 않고 자회사에 편입하기로 한 노동자들과 현대위아 간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ㄷ사로 가는 대신 “당사자 간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송비용 보전금과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별도합의서 내용도 있다.

현대위아 사측 관계자는 “울산 발령은 2공장에서 만드는 4D56엔진에 대한 물량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수익성 강화를 위해 예정돼 있던 수순”이라며 “2공장 임대료와 현대차 울산공장까지 소요되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지회 관계자는 “물량감소에 따른 비용이 문제라면 임금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고통분담할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지회는 현대위아를 상대로 2014년 12월과 2017년 6월 각각 1·2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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