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최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시 소수노조인 지부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2일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정인 노동부 평택지청장 면담을 통해 사고 감독 과정에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참여보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지청장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프레스공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프레스 기기에 들어가 작업하던 정규직 김아무개(54)씨가 갑작스러운 기기 작동으로 끼여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계식 프레스의 고정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1995년도에 설치된 프레스로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설비 탓”이라면서 “10년 만에 공장에 돌아와 보니 노동강도는 높아졌는데 안전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개선되거나 보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노동부 감독 과정에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노조와 지부는 주장하고 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법에는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며 “(기업)노조 위원장이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노동자대표는 당연히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외에 사람은 참관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복수노조 사업장인 포스코 광양제철소나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중대재해 사고 이후 지청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와 지부는 이날 오후 평택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금속노조 조합원 참여 보장 △목격자와 동일공정 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안전시스템 구축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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