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 주관으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배경은 금융당국의 정책적 실패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이동기 사무금융노조 정책위원장이 “금융당국은 자금 조달과 운용, 진입규제를 풀어 금융사고를 자초했다”며 한 말이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조차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금융당국을 본연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위원장은 금융산업 규제를 크게 펀드 판매나 예금 등 고객의 돈을 모으는 조달과 이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운용, 그리고 금융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을 심사하는 자격으로 구분했다. 그는 정부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부터 저축은행 사태,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등 잇단 정책을 통해 규제를 차근차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를 꾸준히 풀었다. 2015년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조달규제 완화다.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최소자본 요건을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운용인력을 3명 이상으로 간소화했다. 진입규제 완화다.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을 허가하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가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가 헤지펀드에 직접 돈을 대 사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증권사가 경제적 공동체로 묶였다. 운용규제도 푼 것이다.

이 결과 피해액은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중단된 사모펀드 22개의 판매 규모는 5조6천억원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 구조부터 뜯어고쳐 규제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관리체계는 금융위원회 아래 금융감독원이 있는 수직적 체계다. 금융위가 금융감독 권한까지 갖고 있어 금감원의 ‘브레이크’(예방·처벌 조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법학)는 금융감독기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정책 관련 법률 정비도 주문했다. 특히 금융감독 관련 조항을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위임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기구 내부에 합의제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