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 피보험대상과 범위·적용 기준을 결정하는 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에 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예술인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당연가입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2월 시행한다.

문제는 구체적인 대상·범위·적용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고용보험위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용보험위에는 예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씬정석 문화예술연대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보험위원회에는 정부와 노동자·사용자·공익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노측위원으로는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들어간다”며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의 상황을 이들이 제대로 파악해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시행령 논의로는 이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예술인들 상당수가 배제될 수 있다”며 “기존 임금 노동자와 다른 체계를 가진 문화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더 신중하고 세심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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