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제도를 2022년 시범시행한다. 고용위기가 심화하며 논의가 촉발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2025년께 완성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부문의 정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50조(부가급여)에 이미 명시돼 있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부쩍 높아졌다. 제도 도입은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유급병가 실태와 특수고용직·자영업자 적용방안, 지급방식과 지원조건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변수 검증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를 만들고,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에게 시행하고, 2022년에는 전체 특수고용직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임금노동자 중 100만명가량을 추가 가입시킬 계획이다. 이러면 현재 1천360만명 규모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에는 1천700만명이 된다.

전체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문호를 여는 준비도 시작한다. 구체적 계획은 올해 하반기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제도개선이 완료하면 군인·공무원·교사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2천100만명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리라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상병수당과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시행·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유급병가 도입을 제외했다는 점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노동법 분야의 상병휴가(유급병가)와 관련해서는 검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상병수당이 현실화하려면 선결조건으로 아프면 직장을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실직을 각오해야 하는 노동자의 경우 유급병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법정 병가휴가와 휴직할 권리 보장은 상병수당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무급가족종사자’ 처리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들을 보험가입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110만명가량이다. 이들에게 임의가입 자격을 부여해 고용보험제로 보장하는 출산·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게 하자는 요구가 적지 않아 제도설계 과정에서 보완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입시기가 2025년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완료 뒤라는 점도 논란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