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 시기를 맞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1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고 고위험 사업장은 밀착 관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전 통보없이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공단에 따르면 올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다. 1월과 5월에 각각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3건이 연속 발생했다.

노동부는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을 조사해 위험 수준 등급을 분류해 관리한다. 고위험 사업장부터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관리상태가 나쁜 현장은 공단 순찰 점검·노동부 감독을 시행한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도 한다.

노동부는 불시 감독을 다음달에 집중해 시행한다. 공단은 환기 장비와 산소노동측정기 같은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 대여해 주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조치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불시 감독으로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하면 엄청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