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한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가 429일 만에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19일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지난해 5월16일 설립신고를 한 뒤 429일 만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분투기는 2005년부터 시작한다.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조가 노조 설립신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가입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들 노조는 2012년 전국대리운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설립신고증 없는 상태에서 활동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전국 단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노조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변경신고 대상에 조직형태 변경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사용전속성 여부를 따진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후 노조는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설립신고서를 받았다. 전국 대리운전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전국 단위 노조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5월 재차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이번에는 조직형태변경이 아닌 신규설립 절차를 밟았다.

설립신고증 교부를 계기로 노조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투쟁을 한다. 20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적용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

김주환 위원장은 “정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에 여전히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지’를 따지며 전속성을 잣대로 삼아 판단한다”며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가 현실화하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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