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1.3~1.5%로 권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영향을 끼쳤다. 성과급제·시간외수당·관내출장여비와 관련해서는 10월까지 실무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노정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19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는 지난달 23일부터 두 번의 소위원회와 세 번에 걸친 본회의 끝에 내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권고안을 1.3~1.5%로 정했다.

권고안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받았다. 지난 15일 2차 본회의에서 정부는 1.7%, 노조는 3.1%,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2.0%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날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14일 새벽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결정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열린 3차 위원회에서 정부는 상승률 0~1.3%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1.5%라는 이유다. 노조는 1.5~1.7%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서도 2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1.7% 인상안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공무원보수위는 두 안을 절충해 1.3~1.5% 인상을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논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노조 추천 위원 두 분도 최저임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무원보수위는 정부와 노조, 민간전문가인 공익위원이 각 5명씩 구성돼 있다. 정부위원으로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노조 위원으로는 공노총·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 공익위원으로는 노·정 양측이 추천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재부 노정합의 뒤집기 반복하나

공무원보수위가 마련한 권고안은 인사혁신처와 기재부 검토를 거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된다. 공무원보수위는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다음달 초부터 성과급제·시간외수당·관내여비 개선 문제 같은 기타안건을 논의해 10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했다. 기타안건은 공무원 수당과 관련돼 있다. 기본급이 낮은 공무원들에게 각종 수당은 실수령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보수인상률과 기타안건 합의안은 기재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보수위가 합의했던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안은 기재부가 틀어 버렸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정액급식비는 합의사항의 절반인 1만원만 인상시켰고, 직급보조비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다.

기재부가 노정합의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92조(벌칙)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법 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노조법 92조를 적용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동계는 기재부가 공무원보수위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올해 공무원보수위에도 기재부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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