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주제는 노동현안,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사쟁점, 최신판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처방안 등이다. 신청 사업장별로 원하는 주제를 공인노무사가 연계해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노조뿐만 아니라 소규모·영세 사업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집단교육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소규모 인원으로 실시한다. 장소는 부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혹은 사업장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교육지원은 사전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노동권익보호팀(051-868-760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