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산본부가 부산지역 작은 사업장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연계 무료교육 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 주제는 노동현안,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사쟁점, 최신판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처방안 등이다. 신청 사업장별로 원하는 주제를 공인노무사가 연계해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노조뿐만 아니라 소규모·영세 사업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집단교육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소규모 인원으로 실시한다. 장소는 부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혹은 사업장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교육지원은 사전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노동권익보호팀(051-868-7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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