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이 지난 3월 협력사와 상생모델을 구축하겠다면서 조선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실을 신설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원청이 기성금 현실화와 적정 단가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3도크 건조2부 4개 업체 소속 하청노동자 500여명의 임금이 20~30%가량 체불됐다. 해당 노동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업체장들에게서 급여 100%를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원인은 ‘기성금 부족’에 있었다. 일부 업체장들은 원청이 지급하는 기성금이 임금과 4대 사회보험을 지불하기에도 부족해 전자세금계산서 서명을 거부하다 급여 지급일(10일) 3일 전인 지난 7일에서야 전부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 관계자는 “업체장들이 전액을 체불할 수는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건조1·5부와 도장1·2부 소속 하청노동자들도 다음달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임금을 전액 지불한 업체들의 사정이 체불 사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회는 이날 소식지에서 “건조부 업체들은 4대 보험 체납과 상생지원금 원청 상환 유보, 업체장 대출금과 원청이 풀어 준 영업보증금(공탁금) 일부를 빼서 간신히 체불을 막았다”며 “도장부 전체 업체도 원청이 추가로 빌려준 상생지원금 등으로 체불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지회가 지목한 임금체불 원인은 저가수주다. 현대중공업이 2017년 폴라리스쉬핑 선주사에서 저가로 수주한 물량을 올해까지 작업해야 하는데 하청업체에 손해를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최근 LNG 물량이 늘어났지만 기성금 현실화가 되지 않는 탓에 임금체불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깎거나 부족하게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에 원청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18일 조선업계 최초로 대표이사 직할 조직인 동반성장실을 신설해 협력사와 새로운 상생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사의 기술력 강화, 품질지원, 동반성장을 3대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협력사 지원조직을 3개 부서 70여명 규모의 대표이사 직할 동반성장실로 확대 개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