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서울시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복지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 67건을 의결했다”며 “16일자로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노동 관련 조례는 모두 4건이다.<표 참조> 이번에 공포되는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노동자이사제’ 명칭이 ‘노동이사제’로 변경된다. 이 조례명은 2016년 ‘근로자이사제’로 출발했으나 ‘노동자이사제’로 한 번 개정된 후 4년 만에 ‘노동이사제’라는 제 이름을 찾았다.

조례 개정안에는 노동이사가 정당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책무를 신설했다. 노동이사 운영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평가해 자체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노동이사 임기 종료 뒤 적합부서에 배치해야 하는 등 불이익금지 규정이 개선된다.

경비노동자와 미화노동자·관리사무 노동자를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도 공포된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유지·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일부비용’을 ‘비용’으로 확대했고,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신설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한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폭행과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과 재원 마련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와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함께 공포된다.

노인일자리 전담·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 대상 조례에 포함됐다. 노인일자리 전담·수행기관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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