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4월 총선에서 노동존중 공동약속을 맺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행보’를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선거 전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서로 신의에 입각해 확고히 맺은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존중 5대 비전 20대 공동약속을 맺고 노동존중실천 의원단을 교섭단체 이상 수준으로 구성해 이를 실천하기로 협약했다.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은 “오늘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의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법안을 제출한 만큼 최저임금 현실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경색된 경제 상황과 고용충격을 극복하고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노총은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실천과제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꼽았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과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이 두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과 해고제한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 방안을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반영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간담회에는 산별연맹 대표자가 참석해 현안을 전달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별교섭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규직 임금 상승분을 비정규직 협력업체에 분배하는 연대임금 실천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송옥주 위원장과 환노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이수진(비례)·윤미향·윤준병·장철민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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