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실정과 문제점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13일 법무부 장관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국으로, 이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사항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 자유권위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국가보고서를 총 네 차례 제출했다. 5차 국가보고서는 올해 8월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유엔 자유권위가 보내온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한국 정부 답변을 담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노조 아님 통보제도’ 삭제 요구=인권위는 “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으로 전교조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보고서에는 정부가 해고자를 포함한 퇴직교원 등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기술하면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규정이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노조 아님 통보제도)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계획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관한 실질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가보고서에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노조할 권리를 규율하는 자유권규약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22조 유보 철회의 장애 사유가 됐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제는) 자유권규약 22조 유보 철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안전제도 개선했지만 지속적 문제점”=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제도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국가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마련됐음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며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로 근로자 38명이 사망한 사고에서처럼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된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사항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법·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국가보고서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계획이 있다면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실 담아야”=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노동자 작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문제도 국가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018년 기준 이민자 취업자는 88만4천명으로 이 중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26만2천명”이라며 “다른 이민자와 달리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할 뿐 사실상 사업장에 묶여 있는 상황을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미등록 외국인 단속현황·대책 △불법체류 용어 사용방지 검토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정부 계획 △채용 성차별 근절 위한 실효적 방안 △공공·민간부문에서 여성참여 확대 방안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치방안을 기술할 것도 요청했다.

인권위는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위 심의는 2022년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의 전 자유권규약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자유권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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