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16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형태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기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시 신고·조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는 데다 회사 재량권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과 적극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9~25일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감소 여부와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예방교육을 이수한 직장인 63.6%가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미이수 직장인(48.0%)에 비해 15.6%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자율적인 예방교육보다는 의무화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두 개정안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이 매년 실시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년간 운영된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한 만큼 이를 활용하면 현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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