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진 고 김재순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원인이 경찰 조사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 과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광주 하남산업단지 목재 가공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자에게 사고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안전 설비나 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김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김재순씨는 지난달 22일 홀로 파쇄기 점검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파쇄기 투입구에 덮개가 없었고, 파쇄기에 작업발판도 없었다. 해당 공장은 2014년에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했다는 점에서 사업주 과실이 산재사고의 원인”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몇백 만원 벌금만 물면 되는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또 죽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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