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 비정규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 처벌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32차례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현대·기아차는 꿈쩍도 하지 않고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노동부도 사법부도 불법파견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 현대차 울산·전주비정규직지회장,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 기아차 화성·소하·광주비정규직지회장 6명을 비롯한 20여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과 전원 정규직 전환 △3년째 계류 중인 대법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즉각 판결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 사건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최씨를 정규직이라고 확인했다. 이후 10년간 법원은 현대·기아차 관련 재판에서 완성차공장의 거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도 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가 이행되지 않자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8년 9~10월 18일간 서울노동청 점거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노동부는 2018년 10월 원청과 직접교섭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기아차 노사 상견례가 한 차례 이뤄진 게 전부다. 이를 강제해야 할 노동부도 기아차 화성공장에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