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용비리 처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 기자>

20대 국회에서 좌초한 채용비리 처벌법을 21대 국회가 제정할 수 있을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용비리 처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채용비리를 저지르거나 채용비리를 요구·약속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뼈대다. 9월 정기국회 전 공청회까지 마치고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득 규모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법안은 채용비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채용비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인·특정집단을 채용시키거나, 채용하지 않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채용비리를 적발했을 때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채용비리 연루자는 채용비리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은 채용비리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을 뜻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득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처벌조항도 넣었다.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부탁이나 약속을 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관련법에 채용비리 관련 처벌 조항이 갖춰지지 않아 채용비리에 연루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청년과 취업준비생에게 상처를 주는 채용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특례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구제책, 집단소송제 도입도 필요”

실제 제정까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업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 주장이 대두될 걸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기업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이 의기롭게 나섰으나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은 채용비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제정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례법 제정만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기존 법령을 고치는 개정법안 논의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영등포구위원장은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뒤에도 부정입사자는 근무를 계속하는 반면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이상 채용비리 관련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정의 구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가 드러나도 관련 재판 기간이 길어지거나, 채용 당시의 인사서류가 없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반복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사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집단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채용비리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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