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비정규직대책위내에서 비정규직 상시위탁집배원들이 체신노조에 일괄적으로 가입한지 4개월여만에 탈퇴논의가 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체신노조 가입을 추진했던 비정규직모임과 별도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진영 등이 모여 지난 5월 설립한 정통부비정규직대책위는 지난 5일 서울 노동사목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체신노조 탈퇴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는 이미 개인적으로 탈퇴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구지역과 광주전남지역은 탈퇴를 결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통부비정규대책위는 오는 1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며, 탈퇴규모가 어느정도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탈퇴논의의 계기가 된 것은 6월22일 체신노조와 정보통신부간에 체결한 상시위탁집배원에 대한 단협이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대책위 광주전남지역 박석기 전회장은 "계약해지사유 조항과 초과근로 조항이 고용불안과 장시간 근로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더욱 큰 문제는 다음 임금협상을 체신노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회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집배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또한 대책위가 노동부에 질의회시한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 "상시위탁집배원은 체신노조 기존 조합원과 동종의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것도 한 원인이 됐다. 그간 대책위는 근로기준법 준수, 단체교섭에 비정규직 참여 보장과 함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체신노조의 단협 적용 등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박석기 회장은 체신노조 가입전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해 추진했던 노조설립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며, 법외노조라도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퇴를 반대하고 있는 서울경지지역 박형동 회장은 "탈퇴는 아직 성급한 판단"이라며 "내년 지부장 선거 등에 대비해 상시위탁집배원의 영향력을 높여가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회장은 "체신노조를 탈퇴하는 사람들과도 비정규직 권익보호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한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체신노조쪽은 "개인적으로 노조를 탈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체신노조가 상시위탁집배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를 탈퇴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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