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험설계사노조>
보험설계사들이 지점장도 노동자라며 사용자인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013년 MBK파트너스에, 지난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잇달아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을 운영하던 지점장 100여명의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촉했다.

노조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사용자쪽은 그간 지점장의 출퇴근은 물론 회의 진행과 영업실적 압박 등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평가와 검증을 했다”며 “그럼에도 사용자쪽은 구조조정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지점장을 사실상 해고하고도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라며 정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 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평가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만두게 한 행위는 매우 부당하다”며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13년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유사한 방식으로 해고를 당한 지점장 중 24명이 2018년 10월, 7명이 지난해 8월 각각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쪽에 퇴직금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지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라며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노조는 항소했다. 노조는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생명보험사 관련 판정·판결에서 지점장도 노동자라고 인정했다”며 “지점장도 노동자라는 증거를 다수 제출한 만큼 법원도 올바른 판딘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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