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0한국사회비전회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국난’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국난 시대에 노동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일까. 코로나19 사태와 도전에 대해 공정·연대·혁신에 기반한 대안적 노동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는 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를 주최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전개로 인한 위기와 변화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각 분야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대한상의·한국경총이 후원한다. 10일까지 이어진다.

“노동은 저항주체 넘어 신노동체제 형성주체로”

이날 ‘국난 시대 노동의 역할과 과제’ 세션에서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사태라는 새로운 도전에 부합하는 대안적 노동체제가 필요하다”며 “공정 기반 노동시장, 연대 기반 노동력 재생산체제, 혁신 주도 작업장체제 형성 등 구조개혁을 위해 기존의 노사정과 시민참여형 개혁연합 노동정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동의, 초기업적 교섭과 단체교섭 효력 확장, 대화와 타협의 노동정치 활성화, 자율적 사회적 대화체제 전환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노사정과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은 저항주체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신노동체제 형성주체로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분절구조 해소를 위한 연대지향 노동운동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권익 대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은 노조 인정과 노동존중 경영철학,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행, 초기업 교섭체제 적극 참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노동존중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김현정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장·부성현 매일노동뉴스 대표가 참여한 세션에서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금융 노사가 함께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을 통해 사회연대 모습을 보이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해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시키면서 공공노동자가 반납한 임금으로 공공상생연대기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김현정 소장은 “노사민정이 코로나19 위기 속 불평등에 맞서 머리를 맞대며 사회적 대화와 협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부성현 대표는 “부산지하철노조처럼 노조가 선도적으로 사회연대에 나섰을 때 사용자와 정부는 무엇을 할지 답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듣는 라운드 테이블도 진행했다.

“국난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연대와 협력”

조대엽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난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연대와 협력”이라며 “우리가 세계 선도국가가 되려면 강한 시민사회와 유능한 정부의 조합이 빚어낸 ‘K-데모크라시’ 성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성경륭 이사장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해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K방역에서 나아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모델 변혁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위기는 소수 엘리트 힘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며 “노동과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기본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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