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주최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발의를 위한 토론회. <정기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고용형태 중 하나임에도 법·제도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더욱 늘어나고 정보통신기술 고도화로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확산해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논의에 불을 지폈다.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221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지켜 줄 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21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송옥주·노웅래·안호영·양이원영·윤미향·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대법원 판례 입법화나 마찬가지
국회, 소모적 분쟁 끝내야”


이날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조할 권리를 명시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직종만큼 해결 과제도 다양해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조법 2조(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그 자체로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없다”며 “최우선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은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더 넓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국회는 소모적인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업단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제안했다. 21대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정책 수단 추진을 주문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달라도 대부분 업종·직종별로 노동조건 공통성이 강하고 업무가 이뤄지는 시스템도 비슷하다”며 “업체들의 연합체와 교섭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두섭 변호사는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제도도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용자의 사업장까지 단체협약을 적용하게 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특수성 고려한 법 해석 논의도 필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조법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방안에 동의했다. 박귀천 교수는 “향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와는 차이가 있는 계약 형식이나 업무 방식을 고려한 법 개정 또는 법 해석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며 “가령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위탁계약이나 업무도급 계약의 해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입법·해석상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노조법에 특수고용 노동자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