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연대노조가 9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배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이 택배노동자에게 휴가권을 주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위해 ‘휴가 갈 자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달라”고 택배회사와 시민에 호소했다. 8월14일을 택배노동자 휴가로 정하면 다음 날인 광복절을 포함해 2~3일 쉴 수 있어 여름휴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는 ‘택배 없는 날’ 문구를 담아 인증샷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대국민 운동을 제안했다. 택배회사에는 과로사 위험에 처한 택배노동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올해만해도 3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들은 생전 고강도 노동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과로사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강민욱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 쟁의국장은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에게는 하루의 휴일도 절실하다”며 “시민들도 택배노동자가 처한 어려움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해 연차유급휴가가 없다. 택배연대노조는 “최근 몇 년간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에 택배노동자 여름휴가 보장을 요구해 왔으나 택배사들은 한사코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의 노조를 교섭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택배노동자가 휴가를 가려면 대체인력을 직접 구하거나 대리점에 건당 수수료 2~3배에 달하는 대체 배송비를 내야 한다.

김세규 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CJ대한통운은 배송기사가 받는 건당 수수료가 700원선인데, ‘콜밴비’라 불리는 대체 배송비는 건당 1천500원~2천원선”이라며 “택배노동자에게 사실상 쉴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택배 업계에 권고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기자회견에서 “택배 없는 날 지정은 택배업계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택배인력을 확충하고 택배비용을 인상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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