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교수노조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들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일부 대학이 재계약을 앞둔 강사에게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한 재임용 절차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교수노조는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과 전임교원이 교과과정을 개편하거나 재임용 포기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강사를 구조조정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모 대학의 강사 A씨는 지난해 신규임용됐다.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9월 시작할 새학기를 앞두고 재임용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학과에서 1학기가 끝날 무렵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이 어렵다고 공지했다. 해당 학교를 졸업한 박사들에게 강의를 우선 배정하느라 다른 학교 출신 강사에게는 강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지어 학과 관계자는 A씨에게 “자의로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을 포기한다는 각서(재임용포기 요청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A씨는 포기요청서 쓰기를 거부했고, 대학에 재임용 요청서를 냈다. 그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한 것은 학과의 부당한 행위가 이후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문제제기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현재 재임용 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14조의2 3항은 신규임용을 포함해 강사 임용·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법 시행일인 2019년 8월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에 한해 적용한다. 올해 1학기 새로 채용됐다면 2022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는 식이다.

노조는 지난해에 “대학들이 강사법에 대응해 꼼수를 부린다”며 △과목 통폐합을 통한 대형 강좌화 △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원 채용 △강사 총량제 도입 같은 구조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김진균 노조 성균관대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1일 강사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열릴 기자회견까지 A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과 전임교원의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강사법 이행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각 대학에 강사 재임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법을 안내한 공문을 전달했다”며 “해고 강사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강사연구 지원사업·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사업 등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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