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 공정채용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구본환 사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 하 의원 등은 공사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54.7%)났고, 지난해 8천66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은 3천244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할 전망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그러면서 하 의원은 “직접고용은 경영상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8천660억원 당기순이익 냈을 당시엔 그럼 왜 직접고용을 안 했는지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인천국제공항을 만들고 이윤을 창출할 때도,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당하는 지금도 아니라면, 직접고용에 걸맞은 때는 언제일까요?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불허 촉구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서비스연맹 등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들이 7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이들은 “이미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 시장 1위 업체(55%)고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33%)와 배달통(10%)을 운영하는 2위 업체입니다. 지난해 12월 합병을 발표했고 현재 공정위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1~3위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도 수수료의 일방적인 변경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이라며 “기업결합 진행 시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성종 서비스연맹 대외협력실장은 “공정위가 혁신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배달앱과 중소상인, 배달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해봐야겠네요.

가사노동자,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됐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근로기준법(11조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탓에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기법이 제정된 뒤 67년간 법적보호에서 배제됐는데요. 퇴직급여나 고용·산재보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 정부는 우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기관이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면 기관에 속한 가사노동자는 유급주휴나 연차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지요.

- 다만 기존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가사서비스는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에서 가사서비스를 받을지, 직업소개소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가사도우미를 15만6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약 5년 후쯤에는 30~50% 정도는 정부 인증기관에 속해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