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는 목적이 상이한데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며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자는 취지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수급 대상자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촉진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두 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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