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지부가 6일 오후 서울 구로구 넷마블 사옥 앞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정소희 기자>

코웨이가 파업 중인 생활가전 설치·수리 노동자(CS닥터)업무에 퇴직자와 방문판매 노동자(코디·코닥)를 투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코웨이지부는 코웨이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 3일 고소했다. 노조는 “코웨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설치·수리 업무를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와 퇴직자가 대체하도록 했다”며 “노조법 43조와 8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임금·단체협상에서 근속연수 연차 반영 여부에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지부가 모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판매·상담업무를 하는 코디·코닥 노동자들이 파업 중인 CS닥터 업무에 해당하는 제품 상하차·설치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지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다른 정규직 직원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노동자(코디·코닥)와 퇴직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현장에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설치·수리기사와 유사업무 직원
같은 규모로 양성


코웨이가 CS닥터 파업에 대비해 사내에서 대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코웨이는 2일 “사내 직원 1천500명 대상으로 제품 설치와 수리가 가능한 제품기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사측이 밝힌 교육 대상 인력규모와 1천500여명에 이르는 CS닥터 인원이 일치한다. 지난해부터 CS닥터 직접고용과 관련한 노사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을 대비해 사내 직원들을 대체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측 관계자는 대체인력 투입 논란과 관련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본사 소속 정직원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인원이 일치하는 것은 교육 대상 인력인 남성 직원들을 집계했기 때문”이라며 “사무직·연구직·생산직 등 직군별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키우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코웨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남성 노동자는 올해 3월 현재 1천747명으로 사측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근속연수 연차 반영 여부로 임단협 평행선

코웨이지부는 6일 오후 서울 구로구 넷마블 사옥 앞에서 부산지역 조합원 100여명과 파업 집회를 열었다. 넷마블㈜은 지난 2월 ㈜웅진씽크빅이 보유한 주식 지분 25.08%를 매입해 현재 코웨이 최대 주주다. 지난해부터 10개월째 임단협 중인 노사는 지난달 잠정합의안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사측이 연차에 반영하는 근속연수를 일괄 1년차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부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 관계자는 “직접고용 결정과 기본급 인상, 호봉제 도입 등 노조측이 요구했던 대부분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어 왔다”며 “노조가 합의안 체결을 앞두고 연차를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직접고용 전환시 근속연수 100% 인정을 합의해 놓고 연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사측 태도는 기만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 설명대로라면 호봉제도 1년차부터 반영해야 하는데 연차만 안 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