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업무시간 외에는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다. 스마트기기가 발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범위에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으로 하는 업무지시를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3항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특정시간 동안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이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을 간주하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

20대 국회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다. 2016년 당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 후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퇴근 후 카톡금지법’으로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환노위 내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하고 폐기됐다.

송옥주 의원실은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사용자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퇴근 후 카톡 금지는 법적 쟁점이 많아 실현가능한 법률 조항으로 최대한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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