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2020년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7월 지역 단위 파업에 이어 9월 전 조합원 공동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개별 사업장 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당 사업장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투표는 8일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 3일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개별 사업장 교섭을 비롯한 185개 사업장에 대한 쟁의조정 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지난 4월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여덟 차례 교섭을 했다.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노조파괴 대응 노동 3권 보장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금속산업 최저 통상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교섭을 했지만 금속사용자협의회가 전향적인 안을 내지 않고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이르게 됐다”며 “사측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일괄 제시안을 한 차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이달 지역 단위 파업을 하려고 계획을 상정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변수로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대공장 노조의 쟁의권 확보 시기에 맞춰 (18만명이 참가하는) 전 조합원 총력투쟁을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